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간사업자 간 책임공방만 이어지고 있어 사업 정상화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3월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가 공동 사업시행자다.
진해오션리조트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레저·스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30년 계약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골프장만 준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상태로, 나머지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해영 위원은 "수익성 좋은 골프장만 운영하고 호텔 등 다른 시설은 전혀 조성하지 않아 사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며 "특히 신항만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창원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7일 1심에서 경자청이 승소했으나, 창원시 항소 가능성이 높아 사업 정상화가 또다시 지연될 우려가 크다.
박준 위원은 "최대 지분(64%)을 보유한 경남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창원시(36%)의 단독 소송으로 가게 한 책임이 크다"며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개발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자청 개발본부장은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등 약속을 이행해야 했지만,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불가피했다"며 "이번 소송 승소로 대체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진상락 위원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현실성 없이 수립된 것이 원인"이라며 "깔따구가 창궐하는 매립지에 호텔 등을 짓겠다는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권원만 위원은 "임시사용승인만 안 해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자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골프장 조성에 투입된 비용 보상 문제도 쟁점이다.
민간사업자는 2400억 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남개발공사는 1500억 원 정도로 산정해 900억 원의 괴리가 있다.
또한 소멸어업인들이 소유한 부지 문제와 경자청의 대체사업자 선정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허동원 위원장은 "경자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모두 소송으로 가면 다 패자가 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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