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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능”
이 대표는 19일 방탄복을 입고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테러 위협을 대비해 방탄복을 착용했을 정도로 비장한 각오를 나타내며 헌재를 향해 신속한 탄핵심판 판결을 촉구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에겐 “지금 이 순간에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이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테러 집회의 말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몸조심 경고 발언에 대해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면서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약점을 들어 공세 수위도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당장 치졸한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 자신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2심 재판부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권 가도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물론 이 대표는 최종 판결인 3심까지 재판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를 점하고 잇는 이 대표에 여론상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내 비명계(非이재명계) 사이에서도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정치적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는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정국 변화를 가져올 주요 변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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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시 민형사 책임 vs 인용시 정당해산”
여야는 헌재의 선고 승복 이외에도 탄핵과 관련해 서로의 약점을 파고 들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 탄핵을 겨냥해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정당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법을 예고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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