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허위 환불 요청서를 만들어 환불금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회사 고객서비스팀에 근무하면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4차례에 걸쳐 허위 환불 결제요청서를 작성해 재무팀에 제출한 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기간 소비자의 재배송 요청이 없는데도 15차례 가짜 재배송 요청 파일을 만들어 자기 집으로 샴푸 세트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규모 상당액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사가 수령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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