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34)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무거운 점, 또한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란 걸 안다”면서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은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도주한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씨는 당시 음주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 수준이었다고 추정했다. 이에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