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까.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지난해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17일 만에 숨지면서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하기 전날 저녁부터 격리실에 갇혔던 A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2시간 동안 손과 발, 가슴 등을 압박 당했다. 이후 배가 부푼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자 강박에서 풀려났지만 결국 격리실에 방치된 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첫날부터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약물과 주사제를 투약 받아 과도한 진정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의료 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양씨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양씨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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