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계양구 갈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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