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본계약 협상 막바지…20조 원대 수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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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본계약 협상 막바지…20조 원대 수주 ‘눈앞’

잡포스트 2025-03-19 11:2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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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이미지 출처 =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이미지 출처 =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1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EDUⅡ와 본계약을 위한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20조 원 규모로, 한수원이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계약 체결은 당초 3월로 예상됐으나, 협상 일정이 조정되면서 4월 초께 본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국정 공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협상 지연은 더 면밀한 계약 조건 조율을 위한 것이며,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올해 1월 합의로 종결됐으며,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역시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체코는 원전 2기 건설 사업비로 약 25조 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실제 계약도 이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09년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주한 바라카 원전(총 4기, 20조 원 규모) 대비 1기당 사업비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일부 변수도 존재한다. 체코 정부가 전체 사업의 60%를 현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팀코리아(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한전KPS·대우건설 등)의 몫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해소 과정에서 기술 로열티 제공이나 미국 측과의 일감 분배 조건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 원전 기술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 계약 조건과 사업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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