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된 풀무원…"내부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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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된 풀무원…"내부 구조적 문제"

데일리임팩트 2025-03-19 07: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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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3월 18일 17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4일 풀무원이 종속회사 합병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풀무원이 종속회사 합병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가 불성실공시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시장에서는 단순 실수가 아닌 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달 12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으나 6일이 지난 18일에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월 19일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중요 경영 사항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1거래일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최근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지연은 담당자의 일정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계열사 전반을 대상으로 IR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에도 충분히 소명했고, 자사가 이행해야 하는 절차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복된 공시 지연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풀무원의 불성실공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풀무원은 2009년 춘천공장, 제이두부공장, 제일생면공장, 스프라우트 등 생산자회사 4곳의 무증자 합병을 공시했다가 1개월여 후 합병을 취소한다고 번복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벌점 2점을 받았다. 


2020년에는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12일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다. 다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최종 심의에서 지정이 취소됐다. 이번에 풀무원이 받은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으로, 17일 납부를 마쳤다.


시장 한 관계자는 "회사 인수합병(M&A)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 코스피 상장사인 풀무원이 직원의 단순 실수로 공시 시기를 놓쳤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시 위반을 되풀이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R 부서 기능상의 문제이거나 의사결정 및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기업 투명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최근 역대급 실적 호조를 견인하면서 시장 확대에 나선 풀무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 1월 1일 선임된 이우봉 신임 대표 입장에선 출발부터 기업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우봉 대표는 1988년 풀무원 공채 4기로 입사해 36년간 재무회계, 영업, 전략기획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올해 풀무원의 해외 시장 확대와 신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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