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의 집중 접수가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마무리됐다.
신청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 홍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각 50만 원이 지급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가 있으며, 개인 및 간이 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2024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이 요구된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사행성·유흥업종과 전문업종 등 특정 업종,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무등록사업자와 비영리 기업·단체 등도 제외되며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의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신청을 놓친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바라며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추가 문의사항은 콜센터(1644-0014), 군 경제정책과 또는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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