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타 지역 사업 가능해진다

지방공기업, 타 지역 사업 가능해진다

경기연합신문 2025-03-14 07:4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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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특별지자체 및 메가시티 등 다양한 연계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타 지역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기존 10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된 업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도서 지역의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이다. 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범위를 넓혀 공공서비스의 질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신설 및 운영, 지방공기업 회계 부정 처벌 근거 신설, 사업별 예산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되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자체 간의 공동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지자체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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