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에 추정분담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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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에 추정분담금 명시

금강일보 2025-02-16 15:06:42 신고

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속보>=정부가 연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침인 가운데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내놨다. 선도지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둔산지구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2024년 10월 25일자 3면, 8월 6일자 3면 등 보도>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대전의 노후계획도시는 서구 둔산1·2동으로 이뤄진 둔산지구, 법동과 인근 중리1~2동, 송촌동으로 이뤄진 법·중리1·2·송촌지구 등이며 현재 대전시가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가운데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870만 4000㎡의 둔산지구. 100㎡를 가뿐히 뛰어넘는 데다 준공연도가 30년을 지나 지방의 대표적인 선도지구로 꼽힌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에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27일 시행)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먼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 수립시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으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며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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