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의결권 있는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주총에 참석 주식 수는 총 901만6432주로, 안건에 대한 찬성(689만6228주)이 76%, 반대(206만7456주) 23%, 기권(5만2748주) 1%로 각각 집계됐다.
집중투표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서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꺼내든 회심의 카드다. 이사 선임 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번에 정관을 변경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함에 따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별 최대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된다. 최 회장과 52명의 특수관계인(17.5%)은 모두 3%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표결 행사에 나설 수 있는 반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은 3%가 넘는 큰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이번 임시 주총에선 단순 투표로 진행되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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