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경남은행·아크솔루션스에 감사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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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경남은행·아크솔루션스에 감사인지정

경기연합신문 2025-01-22 22:40:00 신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과 ㈜아크솔루션스(구 ㈜프로스테믹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경남은행은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1022억4900만 원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2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203690)도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해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16억600만 원 허위계상했다.

또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은 물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영업팀장을 검찰 통보하기로 했다. 또 전 담당인원 해임권고와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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