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순위 58위의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26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종료했는데, 이번 회생 절차로 워크아웃 종료 5년여 만에 다시 법정 관리를 받게 됐다.
이번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오는 2월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들은 3월13일까지 개별로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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