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비상계엄 후 공수처가 조사를 시도한 횟수만 12번에 달하지만 이번 조사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54분쯤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헌재 변론기일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41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나와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수용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교도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과 진료를 실시했다"면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병원 검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며 "연락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사전에 허가받은 윤 대통령의 병원 검진 사실을 공수처는 모른 채 서울구치소로 향한 셈이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조사 시도는 이번에도 불발될 전망이다.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9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의 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에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오후 9시40분쯤 빈손으로 돌아왔다.
체포영장 발부 전부터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전 3차례 출석 요구 △1·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16일 오전 10시·오후 2시, 17일 오전 10시, 19일 오후 2시, 20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 △20일 강제구인 시도 △21일 강제구인·현장 대면조사 시도 등 지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다.
이 중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15일 단 한 차례만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10시간 40분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