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강원 정선군이 이달부터 불친절 택시민원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불친절 민원 확인 시 군의 지원금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작년 지역 내 택시 관련 접수 민원은 51건으로, 이중 불친절 민원만 20건이다. 이에 군은 이달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02명과 법인택시운송사업자 5곳의 운수종사자 86명에게 불친절 민원 발생 시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최초 불친절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적발 횟수별로 구분해 제재하기로 했다. 불친절 민원 1회 접수 시 경고를 준다. 이후부턴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는데 2회 접수 시 6개월간, 3회 이상 접수 시 12개월간 지원이 멈춘다.
또 3회 이상 접수 시 차량 대‧폐차 지원금(150만 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택시 호출서비스를 3개월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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