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들은 지난해 8월 12일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라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입증 자료를 검토했을 때 신청자 일부의 음원 발매된 사실이 확인된 점',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신청자가 직접 작사를 해야 해서 제작이 지연됐다는 유재환의 진술과 관련해 실제 신청자들이 작사를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Copyright ⓒ 정치9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0 / 300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
댓글 0
0 / 300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