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 무죄

'업무상 횡령'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 무죄

경기일보 2025-01-10 18:0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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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10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외식업중앙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B부이사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인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공제회 회원들에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방역 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호사 수임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피고인들이 공제회 의사결정권자로서 공제회에서 진행한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한 발생한 것으로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공제회 정관상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 집행이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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