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선·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야권 후보들, "23일 선거 불가, 법적 조치하겠다" 이구동성

신문선·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야권 후보들, "23일 선거 불가, 법적 조치하겠다" 이구동성

일간스포츠 2025-01-10 14:1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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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선. 연합뉴스


연기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23일로 잡힌 데 대해 허정무와 신문선 등 야권 후보들이 추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선거 후보로 나선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3일을 선거 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가처분은 허정무 후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더해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내달 2일까지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축구협회 장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 회장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신 후보의 주장이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교수(왼쪽부터). 연합뉴스


신 후보는 "2월 2일이 문체부가 한 달로 정한 기일이고 이 기일내 '자격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면 정 후보는 후보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내몰린 정 후보와 축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듯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후보는 "23일은 이미 정몽규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이다. 정 후보의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가 만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영위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허정무 후보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선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후보는 "선거운영위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선거운영위가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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