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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