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 무죄...허지웅 "부당한 명령 거부는 상식"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 무죄...허지웅 "부당한 명령 거부는 상식"

포인트경제 2025-01-09 16:33:59 신고

3줄요약

[포인트경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건 상식"이라며 기뻐했다.

허지웅 / 사진=인스타그램 허지웅 / 사진=인스타그램

9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지웅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해당 소식을 전하며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건 지난 세계대전과 전범재판 이후 모든 선진 군대의 상식" 이라고 전했다.

그는 "병사를 평등한 인격체이자 생명으로 취급하고, 보직과 안위보다 원칙을 우선 순위로 두는 고위급 장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동, 유럽, 남중국해의 불안한 정세,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을 기회 삼아 동맹에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북한의 수싸움으로 매우 위험한 시기에 이런 군인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지시를 내린 자에게 부인 당하고 뒤늦게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는 내란 실행자들이 아니니, 카메라에 담을 때 군복을 모자이크로 가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 사진=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 사진=뉴시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20일 경북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의 순직사건 조사를 직접 지휘했다. 박 대령은 조사 기록의 이첩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했다며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단장은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