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데일리 2025-01-09 16:13:09 신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셀리버리(268600)는 9일 법원이 조대웅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조대웅 대표이사는 이사해임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셀리버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인 윤주원 씨가 조대웅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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