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야6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야당은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외환죄가 추가됐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특검법도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차 내란 특검법은 수사 기간과 인력도 축소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견 검사나 공무원, 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을 기존보다 일부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자체 판단하에 10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번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비 거리를 제거했다"며 "비토권 행사 등 국회 관여가 있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좋겠다"며 "그럼 정부 거부권 명분도 없어진다"고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은 우리 국민을 믿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시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핑계 삼았던 요소들이 많이 해소된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내란 중도 세력으로 자임하는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내란 특검법안은 발의자 명단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시간이나 힘 빼지 말고 수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한 내란특검법”이라며 "비토권 없이 아주 간명한 형태로 깔끔하게 규정했다. 사실상 한동훈 방식"이라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는 엄두조차 못 내도록 200명 넘는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표를 던져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최소한 8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국회의원님들이 이 특검법 표결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일 것”이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어떠한 시비도 걸리지 않는 특검법”이라며 “정부에서 다시 재의결을 요청하면서 이야기했던 보충성이나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억지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야당들이 많은 것들을 허용하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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