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요미우리신문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민주노총 간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일 여론을 부추기라는 대량의 지시를 북한에게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1면 톱 기사로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의 판결문 등을 인용해 "북한이 반일 무드를 이용해 한국 내 분단과 한일 대립을 부채질한 실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수원지법은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을 위반했다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9월~2019년 8월에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를 방문해 직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기까지 했다.
이어 재판 증거로 채택된 지령문 중 반일 활동과 관련된 '반일·반보수·반미' 활동 지령이 총 34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21년 5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일 여론을 부추겨 한일 대립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라. 핵 테러 행위라고 단죄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라"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지령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지 약 20일쯤 후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한일 관계는 강제노역 건과 관련된 재판 등으로 싸늘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북한은 A씨에게 "한일 대립을 격화시킬 전술안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거나 "일본대사관 주변 항의 집회, 일본 제품 소각 등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은 "실제로 한국에서 이 시기부터 시민단체들의 항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2021년 7월 도쿄 하계 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