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9일 군에 따르면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이번 매뉴얼은 과도한 민원 요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유형별 특이 민원의 대응 절차와 공통 원칙, 전화 응대, 대면 응대, 반복 민원 처리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들어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도 포함되면서 공직자의 적절한 대응을 돕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군은 매뉴얼 배포와 함께 특이민원 대응 교육과 친절교육을 병행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매뉴얼을 통해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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