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일축… "재판부서 판단할 사안"

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일축… "재판부서 판단할 사안"

머니S 2025-01-06 14:3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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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논란이 된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근 논란이 된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겠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첫 변론을 시작해 다음달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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