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33군사경찰대·55경비단은 사병 동원 사실이 알려지자 의무복무 병사를 체포영장 집행 저지 임무에 투입하지 않고 간부로만 대응하는 것으로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더라도 사병들은 '인간벽'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사병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관계자와 경찰을 막는 데 투입됐다. 이들은 '스크럼'(여러 명이 팔짱을 끼고 손을 맞잡아 뭉치는 행위)을 짜고 수사팀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앞을 지키는 경호 인력들에 "내 아들도 군대에 가는데 이런 일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왜 경호처는 대원들에게 불법적 업무를 지시하느냐"면서 "경호처장님 애들 밥 먹으라고 철수시키고 어른들끼리 대화하자. 다 끌려온 애들인데 삼시세끼는 먹여야 안 되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시 경호처장은 관저에 머물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은 편제상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관저 외곽경비를 맡는다. 하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에 배속, 지휘통제 권한은 군이 아닌 대통령경호처에 있다.
군 병력 투입 논란이 일자 경호처는 "공수처 도착 시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이는 거짓이며 공수처 관계자를 막는데 분명 사병이 동원됐다"고 매체에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을 저지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 현지 부대장들에게 공수처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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