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마감을 앞두고 대통령실 경호처의 견고한 방어선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경호처도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재집행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재집행을 포함해 체포영장 기한 연장, 집행 없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3가지를 고민 중이다.
만약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려면 재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체포 영장 청구에는 일주일 이상의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
추가 근거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 5일 법원이 기각한 점,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인력에 막혀 실패한 점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식적인 재청구라도 법원이 최초 영장 발부 사유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만큼 기한 연장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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