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 절차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며, 5차례의 변론기일에 대한 계획을 알렸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첫 기일은 1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룰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정하고,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통지했다. 이번 변론은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피력할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일에 맞춰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며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했다. 첫 번째 변론기일은 14일 오후 2시, 두 번째 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리며, 2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정된 일정이다.
변론기일 일정과 준비 과정
헌법재판소는 이후 3차 변론기일(21일), 4차 변론기일(23일), 5차 변론기일(다음 달 4일) 등을 예정해두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한 여러 증거 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증거 목록과 쟁점 정리는 지난 3일 준비 기일에서 마무리되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특히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등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이것이 탄핵소추 결의 자체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구인 국회, 내란죄 제외 후 속도전
국회 측은 내란죄를 포함한 형법 위반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채, 탄핵 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란죄 등의 형법 위반 여부를 다룰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접근을 비판하며, 탄핵소추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정치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는 2차 집행 검토 중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5시간 30분 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안전 우려로 결국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자정까지라고 밝히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