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에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에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이데일리 2025-01-05 12:00:00 신고

3줄요약
(자료=근로복지공단)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는 연 2.4%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근로복지넷’과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만 5353원) 이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를 저리로 대출해준다. 차량구입비와 주택이전비 한도는 1500만원, 나머지는 1000만원이다.

올해는 특히 자녀양육비를 신설해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취급한다.

금리는 연 2.4%(신용보증료 0.9% 포함)이며 1년 거치에 3년 또는 4년간 균등상환 방식이다. 1000만원을 빌려 4년간 갚는다면 첫 해엔 매달 2만원, 2~4년차엔 매달 약 29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조기에 대출금 전액을 갚아도 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 신청은 예산(884억 6200만원) 소진 때까지만 접수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