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내란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경제 충격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으나 '종북좌파를 척결해야 한다''지금 계획 바꾸면 다 틀어진다'며 계엄을 강행했다.
또, 현재의 국회 대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尹, 계엄 이틀전 준비 지시.. 한덕수, 최상목, 조태열 등 국무위원 '계엄 반대'에도 尹계엄 강행
국무위원들 계엄 반대 "70년 성취 무너뜨려""경제와 외교, 대외신인도 치명적 영향"
尹 "종북좌파 놔두면 나라 거덜""지금 안하면 다 틀어져""대통령의 결단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포함하면 152번이나 된다.
이번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 과정이 상세하게 담겼으며, '피고인(김용현)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지금 비상계엄을 하면 얼마나 동원되느냐'고 물었고, 이후 선포문과 담화문, 포고령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야간 통행금지' 문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승인했다.
계엄 당일인 12월3일 밤10시 계엄선포 계획을 세워놓은 윤 대통령은 오후 9시33분경 열린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상황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며 국무회의를 12월3일 오후 9시33분경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히자 한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경제와 외교, 국가신인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 개의 전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반대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아니라 70년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고 반대했다.
또 조 외교장관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밤 10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얘기해놔서 이제 더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강행 불가피 입장을 말했다.
국무위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윤 대통령은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국무위원 반대를 정면으로 막아섰다.
11명의 국무위원 정족수가 채워진 국무회의 시간은 이날 밤 10시17분에서 단 5분이었다. 계엄 심의가 아니라 실제 '윤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통고'였다는 정황이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며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통고하고 밀어부쳤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고 말하고, 국무회의장에서 나간 뒤 12월3일밤 10시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를 강행했다.
이날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총리와 조태용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후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실을 통해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대변인 등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계엄당일 밤11시 포고령 1호를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충분한 심의 없이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로 계엄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1순위, 체포조 운영.. 여인형, 홍장원에 "체포조 소재 파악해달라"
실탄 5만발 넘게 분출.. 尹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
이번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임을 알 수 있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6분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로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을 불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또, 방첩사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0시 25분쯤 여 사령관 지시로 수사과 병력 5명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하고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했다. 즉, 이 대표가 계엄군의 1순위 타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 체포조'를 시작으로, 새벽 1시 5분까지 총 10개팀·49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조'가 국회로 잇따라 출동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이 체포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해지자 김 전 장관은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우 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다. 여 사령관은 이런 명령을 휘하 병력에 전달하면서 '포승줄, 수갑 이용'과 같은 구체적 지침도 정해졌다.
이날 계엄군에게 실탄을 소지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선포 당일 밤 10시쯤 정보사 부하들에게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면서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회에 투입됐던 1공수여단은 소총용 5.56㎜ 실탄 5만400발을 수송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707특임대 3960발, 수방사 5048발 등을 포함해 약 1만발 정도였으나 이보다 훨씬 많은 실탄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 '발포명령'도 하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오전 0시30분~1시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尹 국회 해산 의도‥ 최상목에 '비상 입법기구 자금 마련' 지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대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0분께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과 관련한 문건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즉, 국회에 예산을 차단해 무력화한 뒤 이를 대체할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과거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떠올리게 한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벌인 뒤 이듬해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어 같은해 5월31일 국보위를 만들어 국정을 장악했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보위에 국회의 권한까지 부여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오후 11시 40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최 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용현 "전군, 장관이 지휘.. 안 따르면 항명" "부정선거 밝히면 국민도 찬성"
한편,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개최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고 했으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때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도우라고 지시하면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별도 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사명령도 내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인사명령에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합수본 제2수사단장으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을 부단장으로,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을 수사2부장으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수사3부장 겸 100여단장 대리로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2·3부에 정보사 요원 각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대령과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과 계엄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한 인사들이다.
다만 실제로 2수사단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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