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5만7천735발의 실탄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당시 계엄군은 소총, 권총, 저격총 등 다양한 무기를 휴대하고 현장에 투입됐다.
공소장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의 무기 및 실탄 준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지휘 차량에 싣고 국회로 출동했다. 이튿날 대비용으로 각각 2만3천520발과 2만6천880발을 준비해 수송차량에 적재했다.
또한,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소총용 실탄 960발과 권총용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 병력도 선관위 장악을 위해 실탄과 공포탄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한 대대장은 병력 138명에게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휴대하도록 지시했고, 실탄은 지휘 차량에 봉인해 보관했다.
다른 대대장 역시 병력 118명을 방탄복 등으로 무장시키고, 후발대로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을 수송차량에 싣고 따라오도록 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소총, 권총 외에도 저격총, 드론재밍건, 섬광폭음수류탄 등 특수 장비와 무기를 동원했다. 대테러 특수임무부대는 국회로 출동하며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총 1정과 함께 실탄 수천 발을 휴대했다. 일부 병력은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진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소지한 정황도 검찰이 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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