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이 경제적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틀어진다"며 선포를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제와 외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들을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며 결정을 고수했다. 결국,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심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 위반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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