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영세 "공수처 '尹체포' 시도, 불공정·월권적 부당 행위"

[속보] 권영세 "공수처 '尹체포' 시도, 불공정·월권적 부당 행위"

경기일보 2025-01-03 14:4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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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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