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3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이날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를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고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영장 집행에 투입됐다.
하지만 관저 경비를 맡은 경호처 인력, 육군 수방사 55경비단과의 대치 상황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