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호처의 저지로 체포에 실패한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수사팀은 이후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11분께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고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를 시작한다.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까지 총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조본은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기한은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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