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정치활동 금지’, ‘언론 검열’, ‘의료인 처단’ 등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도 그의 명의로 발표됐다.
또한 박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방문해 자신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과 9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와 더불어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사 △서울 관악·경기 과천 및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3개소 확보 및 외곽·장비 반출 경계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장비 반출 경계 등의 임무를 구두로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박 총장 등이 이끈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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