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 지목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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