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활동 금지와 허위선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등을 담은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제707특수임무단 헬기가 수방사의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해 국회 진입이 막히자 이를 승인하기도 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에 따르면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및 선관위 봉쇄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국회 안으로 투입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12월27일 윤 대통령과 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달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 했다.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들도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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