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박안수 참모총장·곽종근 전 사령관 구속 기소(상보)

검찰, '비상계엄' 박안수 참모총장·곽종근 전 사령관 구속 기소(상보)

머니S 2025-01-03 11:1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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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총장(왼쪽)과 곽 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총장(왼쪽)과 곽 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을 구속기소 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박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자신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를 두고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전화해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사 ▲서울 관악, 경기 과천,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3개소 확보 및 외곽·장비 반출 경계 ▲방송인 김어준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장비 반출 경계 등 임무를 구두로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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