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 변경

마사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 변경

투데이코리아 2025-01-03 10:46:40 신고

3줄요약
▲ 한국마사회가 1월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가 1월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마사회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시행을 위해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3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등이 담겼다.

먼저 채찍사용기준과 관련해서는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특히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해 채찍을 사용할 시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금이 부과된다.
 
이어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 사유를 명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경주 전 음주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정지 일수를 적용하며, 상벌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기수의 음주 제재기준도 엄격해진다. 
 
아울러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출전정지 기간 중 주행심사 수검을 금지해 경주마의 회복 및 복지증진에도 나선다.
 
한국마사회 심판처 관계자는 “이번 제재양정 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냈다”며 “향후에도 공정성을 지키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