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등이 담겼다.
먼저 채찍사용기준과 관련해서는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특히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해 채찍을 사용할 시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금이 부과된다.
이어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 사유를 명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경주 전 음주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정지 일수를 적용하며, 상벌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기수의 음주 제재기준도 엄격해진다.
아울러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출전정지 기간 중 주행심사 수검을 금지해 경주마의 회복 및 복지증진에도 나선다.
한국마사회 심판처 관계자는 “이번 제재양정 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냈다”며 “향후에도 공정성을 지키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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