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전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 측이 모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주 정식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27일 열린 첫 준비기일 오전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아직 탄핵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판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준비 기일에서 적은 대리인단 수와 방대한 기록 검토를 고려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 측 신청 증인 15명과 검찰 등에 요청한 수사기록 송부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측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배포해 문제가 됐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법 위반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선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 인물에 내려진 체포 지시도 쟁점으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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