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천신항 2-1단계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공공개발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민간사업자는 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해수부는 인천신항 2-1단계 배후단지 157만㎡(47만5천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인천항만공사(IPA)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PA는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3천393억원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가칭)와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 협약을 했다. 협약에는 민간개발의 항만 사유화, 부동산 투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일부 반영했다. 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인천경실련은 “이미 개발한 1-1단계 2구역은 일부 주주사들의 반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공적 약속 이행을 비타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은 항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총 사업비의 정의 제정,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심의 절차 정비, 매도청구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천경실련은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데,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공공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지역 정치권이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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