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환영

이달희 의원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환영

더포스트 2024-12-26 17:12:00 신고

이달희 의원

오늘(26)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이로써 지난2015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75%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5%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소방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75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그러나 내용 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었다.소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과거의 열악함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당초 문제가 되었던 소방장비 및 시설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 지자체에 재정 자율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초3년이었던 일몰 기한이3차례 연장되었으나,올해 다시 일몰이 도래하면서 소방에서는 이제는 일몰 연장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논의에 나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다.이의원은 지난923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 주나요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행안부,소방청,지자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배분비율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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