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권익위,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아주경제 2024-12-26 10:0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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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이같이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원에 달한다.

이번 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였고, 그다음으로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또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산업(8억9000여만원, 52%)이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으며, 고용(3억79000여만원, 22%), 환경국토(1억19000여만원, 7%), 복지(8900여만원, 5%)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A씨는 불법 하도급을 알선·묵인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을 신고해 보상금 약 3700만원을 받았다. 

기타 분야 신고자 B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아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조사 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해 보상금 약 2800만원을 탔다. 특히 해당 신고를 계기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뤄져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약 23억원에 대한 부과 처분도 이뤄졌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10명에 대해 포상금 약 1억원을 수여했다.

올해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로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800만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000만원, 재해복구 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 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에 대해 500만원 등이 있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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