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IU)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이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리듬·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달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에서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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