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및 검·경 수사에 대비해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약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구성된 만큼 윤 대통령도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를 진두지휘하는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다시 사표를 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엔 윤 대통령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엔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다만 야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
|
이 외에 특수통 검사인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도 변호인단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윤 전 고검장은 강력통으로 출발해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와 관련해 “선임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라 예상됐던 배진한(64·20기)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변호인단 참여에 고사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등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등과 함께 탄핵심판 및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반송된 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