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 78명에 찬성 73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생물이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피해를 주는 참새와 까치, 까마귀 등을 비롯해 비둘기와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 등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유해야생생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 보건 ▲재산 ▲시설물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시는 먹이주기를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다. 단속 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 조사, 공공 위탁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이날 통과됐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되는 9.05㎞ 노선이다. 면목선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16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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