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수사와 관련된 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10일,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역시 “3개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면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협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합동 수사 논의를 위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중복된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군검찰까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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