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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 적용한다. 이번에는 코스피 22개 종목, 코스닥 2개 종목이 선정됐다.
단일가 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으로는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대덕1우 △동양우 △미원홀딩스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한양증권우 △금호건설우 △깨끗한나라우 △동양2우B △삼양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진흥기업2우B △CJ씨푸드1우 △JW중외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동부건설우 △동원시스템즈우 △하이트진로홀딩스우 등이다.
△BYC우 △녹십자홀딩스2우 △세아홀딩스 △조흥 △천일고속 등은 LP계약으로 단일가 매매 미적용한다. 단, LP계약해지 혹은 종료시 단일가 매매가 가능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 △소프트센우다.
단일가 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체결된다. 거래소는 오는 30일 유동성공급자(LP) 지정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정 이후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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